이달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이달 15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 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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