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흘째 법안 찬반 토론…필버 마지막 법안 상정
野 '경찰법 개정안'에 "사상 검열 권력 경찰 주는 것"
與 찬성 토론 맞불…"주호영 사회 거부는 자기모순"
[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여야가 13일 12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전'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은행법 개정안에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토론을 진행하며 야당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 직접 제지 및 해산 조치를 가능토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송언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107명 명의의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곧이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166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토론 첫 주자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4시5분께부터 필리버스터 발언에 나섰다. 서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다.
서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매우 맞지 않다"며 "경찰 국가화를 완성하기 위해 경찰법을 고쳐 국민 사상, 표현을 검열하고 물리적으로 진압할 권력을 경찰에게 쥐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만약 이러면 차후 대북전단 살포뿐 아니라 특수한 사례가 발생하면 계속 경찰법에 조항을 넣어야 하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그래서 법은 누더기법이 될 수 있고 경찰관의 업무가 외부 변수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외에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오늘 다수는 영원하지 않다. 내일 소수가 될 수 있다"며 "여러분이 오늘 부수는 제도는 언젠가 자신이 기대어야 할 민주주의 안전 장치"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4시간 54분 동안의 발언을 마친 뒤에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이어갔다.
채 의원은 "이 법은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차단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의 법"이라며 "윤석열이 비상계엄 활동을 위해 본격 실행 단계에 돌입할 때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오늘 언급된 대북 전단 살포"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대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자격 없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했던 계엄에 대해 1년이 지나도록 국민께 사과조차 안 한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나"라고 반문했다.
채 의원은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그는 "본인 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정당한 의회 절차이고 그 절차를 관리하는 의장석 사회는 거부 대상이란 건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이는 정치적 취사 선택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법적 의무"라고 비판했다.
토론을 이어갈 여야는 오는 14일 오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3박4일의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대전'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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