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내년 신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분리하는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예산을 개별 학교가 온전히 부담하게 됐다. 예산 부족으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고 지도하는 데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고시는 있었으나,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지속되자 국회가 지난 3월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문제는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공간·인력을 대부분 각 학교의 예산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이미 학기 말마다 학교에서 크고 작은 예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교사의 수업을 대신할 경우 지급받는 보결수당과 출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대표적이다.
정혜영 서울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기 말이 되면 예산이 없어 보결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며 "이미 보결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데, 어떻게 학교가 분리·지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 지원과 맞물려 교사의 과부하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개별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에 근거하면 학교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수업 방해 학생을 맞춤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반 여건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교사들은 평가한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장·교감의 46.2%가 해당 법안의 준비 부족에 우려를 나타냈다. 제도에 대한 인력·예산 확보 등 사전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다.
이 같은 지적에 일선 교육청은 학생의 수업 방해가 모든 학교에서 상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별도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업 방해 학생의 문제가 얼마나 발생할지 예단할 수 없어 예산 편성에 필요한 기초 통계를 잡기 쉽지 않다"며 "이전부터 교육부 고시를 바탕으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한 학교가 있다. 이를 참조해 방안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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