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문화유산 관리 권한 '지방정부 이양' 방안 연구 착수

뉴스1

입력 2025.12.14 06:03

수정 2025.12.14 06:03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세운지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세운지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중앙정부 중심의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최근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계획이 충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가능성까지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 국가유산 역사문화환경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 국가유산의 역사문화환경 관련 규제 실태와 제도 현황을 분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가유산 보존·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현행 관리체계가 국가유산청 중심으로 운영돼 도시계획과의 조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유산 역사문화환경 관리체계는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유산 보존과 도시계획 간 상호 조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장기간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과 앙각(仰角·올려다본 각도) 규제에 대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제도의 효과성과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연구 범위는 규제 현황조사, 국내외 관리체계 비교, 중앙·지방 권한 조정안, 지방정부의 관리 역량 강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중앙정부 협의 조항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권한 조정과 입법 제안 등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국가유산기본법'(2024)과 '국가유산영향진단법'(2025) 시행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국가유산 보존·관리 체계가 개편되면서, 서울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2월 세계유산 보존을 이유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개정을 추진해,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개발사업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허가제"라며 반발했다. 이어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정비사업지가 38곳에 달하며, 대부분 강북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풍납토성 일대의 앙각 규제도 대표적 사례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유산 경계로부터 27도 이내 높이만 허용하는 규제 탓에 재건축과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서울시는 올해 '문화유산 및 주변부 도시관리방안 수립', '풍납토성 보존 관련 규제 영향분석' 등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며, 문화유산 규제가 지역 재생과 주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상의 제도는 유지되고, 새로 도입된 법령은 그 규정에 따라 준수돼야 한다"며 지자체의 연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다투자는 게 아니라, 현행 법체계 안에서 지방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문화유산이 실제로 있는 지역이 그 특성과 필요에 맞게 관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