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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현장 출동하다 백혈병 걸린 소방관…法 "업무로 인한 질병 인정"

뉴스1

입력 2025.12.14 09:00

수정 2025.12.14 09:00

[자료] 서울행정법원
[자료] 서울행정법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수십년간 화재 현장 출동 업무를 하던 소방공무원이 백혈병에 걸렸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 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방공무원 A 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 씨가 약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했고, 그 후 약 22년이 지난 후 백혈병이 발병했기 때문에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석유화학제품이 연소되면 벤젠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에서 방출된 벤젠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데 원고는 2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어도 수백 건에 이르는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구조 등 활동을 함으로써 벤젠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측은 A 씨가 상당 기간 행정업무만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방본부가 A 씨의 화재 현장 출동 건수를 1047건으로 산정한 점과 사무분장표 등에 A 씨가 속한 부서가 화재 진압, 구조·구급대 운영, 수난 구호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는 점, 동료 소방공무원들도 A 씨가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원고의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