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 평가한다…경찰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

뉴스1

입력 2025.12.14 09:01

수정 2025.12.14 09:01

경찰청.(뉴스1 DB)
경찰청.(뉴스1 DB)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변호인이 담당 경찰관의 수사 과정과 태도를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 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의 태도와 절차 준수 여부 등 수사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는 서울을 비롯해 광주·경남·전북지방변회에서 시행 중이며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회도 내년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평가는 △도덕성 및 청렴성 △적법절차의 준수 △인권 의식 및 친절성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이 사법경찰평가가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외부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64.77점이던 평가 점수는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전반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모두가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각 시도경찰청이 지방변호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평가 결과를 수사 역량 진단 및 강화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