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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약관법 위반 혐의 쿠팡이츠...공정위 시정명령 절차 착수

최용준 기자,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4 17:07

수정 2025.12.14 17:06

쿠팡이츠 시정권고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캡처. 공정위 제공
쿠팡이츠 시정권고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캡처. 공정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할 것을 시정권고했지만 쿠팡이츠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모회사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면책 약관 역시 들여다보고 있어 ‘약관’을 두고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는 모양새다.

14일 배달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9년부터 플랫폼 입점업체를 상대로 실제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쿠팡이츠에 대해 시정명령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10일 쿠팡이츠에게 이같은 약관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달 10일까지 쿠팡이츠가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정명령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위는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봤다. 쿠팡이츠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 진행 시 할인 비용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노크, 먹깨비 등 대부분 배달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점도 시정권고 이유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 이를 쿠팡이츠에 송부하고 소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소회의에서 최종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시정명령을 내린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약관 관련해 ‘60일 안에 시정 안 하면 시정명령 내릴 건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이 의원의 약관 지적에 “서비스 초창기부터 (이같이) 했었다”며 “공정위 절차에 따라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다”며 “입점 업체에게 이같은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했다는 사실을 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회원 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 약관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버에 대한 제3자에 의한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쿠팡 이용약관(제38조7항)이 약관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이 약관이 약관법 7조(사업자가 법률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약관을 통해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기도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