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1일까지 참가자 40명 모집
실적 따라 월 최대 200만원 지급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수거 실적에 따라 월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벽보·유해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000∼5000원, 일반현수막은 한 장에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스티커는 1매당 200원씩 지급한다. 단, 벽보·전단 등 첨지류만 수거할 경우 월 50만 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준다.
신청 자격은 20세 이상 양천구민으로, 날짜·시간이 표시되는 촬영장비를 갖추고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동별 2~3명씩 모두 40명을 선발하며,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관련 기준·수거방법·안전수칙 등 교육을 이수한 뒤 내년 2월부터 현장에 배치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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