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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생상품·레버리지 ETP 투자, 15일부터 사전교육 의무화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4 12:00

수정 2025.12.14 12:00

개인투자자 연평균 4490억 손실…“고위험 상품 구조 이해해야”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에 처음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들은 15일부터 반드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국내 파생상품에만 적용됐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제도가 해외 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에서 매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사전교육 최소 1시간과 모의거래 최소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는 사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이수 시간이 차등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투자자는 사전교육 10시간, 모의거래 7시간이 요구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 배경에는 개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손실이 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449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도 이미 373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33.1% 하락한 2022년은 물론 43.6% 상승한 2020년과 43.4% 상승한 2023년에도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다.

해외 레버리지 ETP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레버리지 ETP 규모는 2020년 말 2000억원에서 2025년 10월 말 19조4000억원으로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은 82.5%에 달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해외 파생상품은 레버리지 구조로 인해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레버리지 ETP는 기초자산 가격이 등락을 반복할 경우 복리효과로 인해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기초자산이 20% 하락 후 25% 상승해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도 2배 레버리지 ETP는 1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 위험과 반대매매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마진콜(증거금 추가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장중 시세가 급변하면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과도한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해야 한다”면서 “해외 고위험 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