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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유통 쇠고기 424건 DNA 검사 모두 '한우'로 확인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4 11:28

수정 2025.12.14 11:28

울산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고기. fn 사진 DB
울산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고기. fn 사진 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12월 학교급식 민원 및 구군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거된 424건을 대상으로 한우 확인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별됐다고 14일 밝혔다.

관내 한우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 둔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한우 확인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쇠고기의 대립유전자(모색형, 한우형)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맞는지를 확인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아울러 개체 동일성 검사 결과도 공개했다. 유전자 마커를 활용해 유통 중인 쇠고기 개체 이력제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지난 1월부~11월 30일 식육포장처리 및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된 쇠고기 101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였으며, 식육판매업소에서 수거된 쇠고기 10건(9.9%)이 불일치로 확인됐다.


쇠고기 개체 이력제는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개체식별 번호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이를 위한 개체 동일성 검사는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쇠고기 시료와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를 대조해 유전자(DNA)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검사이다.

연구원은 불일치가 확인된 업체에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속한 행정 조치를 내리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위반업소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축산물 이력제 위반 사실 공표 시스템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울산 시민들이 유통되는 소고기를 안심하고 구입, 섭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