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임금·퇴직금 2억3000만원 체불하고 '버티기'...근로자 울린 대표의 말로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4 13:53

수정 2025.12.14 13: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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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버틴 소프트웨어 개발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3)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서울 강동구의 A주식회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등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0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의 퇴직금 약 1억5378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웹디자인 업무 등을 수행했던 근로자 C씨에 대해서도 퇴직금 잔액 2012만2246원과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근로수당 200만9520원 등 총 2210만여원을 법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재직 중이던 근로자 D씨에 대해서도 지난 1월과 2월 급여 잔액 등 576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2억3000만원을 넘는 거액"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