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현희, '사기방조' 혐의 벗어…"전청조에 이용당해"

뉴시스

입력 2025.12.14 11:46

수정 2025.12.14 11:46

SNS에 불기소 결정문 공개 검찰 "이용당한 피해자에 가까워" 혐의 없음 처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남현희 씨가 이틀 만에 재소환돼 8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3.11.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남현희 씨가 이틀 만에 재소환돼 8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3.11.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 연인 전청조(29)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남씨는 전날(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남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서 검찰은 "남현희 피의자는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고 보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 재수사요청 및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확보된 자료들에 비추어 봐도,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남씨는 전씨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이를 도왔다는 의혹과, 범죄수익 일부가 남 씨 계좌로 유입됐거나 남씨 명의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 등에 휘말린 바 있다.


한편,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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