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후진차량에 접근해 고의사고" 금감원, 보험금 8700만원 타낸 배달원 수사의뢰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4 12:06

수정 2025.12.14 12:06


"후진차량에 접근해 고의사고" 금감원, 보험금 8700만원 타낸 배달원 수사의뢰

후진차량 상대 고의사고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후진차량 상대 고의사고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통해 오토바이 배달원 A가 33건에 달하는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금 8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최근 무리한 차선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차량 운전 시 법을 지키고 방어운전으로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배원 등과 실무협의회에서 인지된 대전지역 오토바이 고의사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수사의뢰하고 대전둔산경찰서는 자동차 사각지대를 악용해 고의사고를 낸 오토바이 배달원 A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배달원 A씨는 주로 도로에서 후진이 필요한 차량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접근해 전방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노려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가령 이면도로와 같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양보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경우 A씨는 오히려 오토바이를 차량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고의사고를 낸 것이다.



A씨는 또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올려서 상대방 차량의 후미나 좌·우측면을 추돌하는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금감원은 화물차 등 운전자 사각지대가 넓은 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 보험사기'가 나타나고 있어 차량 후진이나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을 확인하고 충분한 차선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CCTV,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면서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