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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건협회장 "중대재해 근절 적정 공사비·기간 보장해야"

뉴시스

입력 2025.12.14 12:01

수정 2025.12.14 12:01

사후 처벌 위주 정책 사고 예방 한계…공사비 현실화 추진 매출액 3%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 건설업계 부담 가중
[서울=뉴시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서울=뉴시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중대재해 근절과 실효성 있는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안전·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지난 11일 대한건설협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규제 강화 정책 추진 중이나, 사후적인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 근원적인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회장은 "실제 산재발생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처벌 강화로는 실질적 사고 감소 기대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자는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 반영보다는 예산에 맞춘 공사비, 촉박한 공사 기간으로, 기한 내 목적물을 완성해야 하는 의무 부담 및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돌관공사(突貫工事·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하는 공사)' 등으로 안전 및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며 "부실공사,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품질 규제 강화로 경영환경 악화와 건설산업 신뢰도 저하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적자공사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건협과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9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150개사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준공공사 중 적자공사 비중이 43.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자시공의 주된 이유로는 입찰단계의 공사비 과소 책정과 시공단계에서 계약금액 미조정 등을 꼽았다.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품·단가 삭감을 비롯해 ▲과거 단가 적용 등으로 예정가격을 부당 삭감 사례 빈번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 불인정 ▲민간공사 계약금액 조정 법적 근거 부재 등으로 시공사 귀책 사유가 아닌 공사비 증액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게 건협의 설명이다.

또 조사 응답자의 64.1%가 공사기간 산정이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돌관공사를 수행한 공사는 전체공사의 22%로 집계됐다. 건설업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관행적 공사기간 산정 ▲규제강화에 따른 공기연장 미반영 ▲발주자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요구 ▲관급자재 등의 수급 지연 등이 공사기간 부족 원인으로 꼽았다.

게다가 국내 건설시장의 78%를 차지하는 민간공사는 여전히 적정 공사비·공기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건협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있는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 등의 불공정 계약에 따른 피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자재비 급등 시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아 민간사업장의 공사비 분쟁과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정부와 국회 등에 시설물 품질·안전 제고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100~300억원 공사 표준시장단가 순공사비 수준(90%) 보장 ▲종심·종평제 단가심사 감점기준 개선(낙찰률 1.3~3.3%p↑) ▲간접노무비율 상향(조달청 2.5~3%p↑·행안부 2%p↑) ▲일반관리비율 상향(50~300억 1%p↑·50억미만 2%p↑) ▲기술형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분 반영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보전방안 마련 발표 등 적정공사비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건협은 또 '건설안전특별관리법'에 따른 매출액 기준 과징금이 과도해 업계 부담 증가와 산업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건협은 "매출액의 3% 과징금은 비록 1000억원의 상한액을 설정했지만, 현재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3.15%를 고려하면 기업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기업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토부는 5~6회 이상 누적 발생 시 최대 3% 적용을 검토 중인데, 최근 5년간 사망사고 현황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사망사고 발생 누적 기간을 단 1년으로 설정하더라도 상위 10개 건설사 중 매년 2~4개사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부 업체는 30000~4000억원 이상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과징금의 중복부과가 현실화되면 사실상 대기업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할 수 밖에 없게 돼 대규모 실직, 협력업체 및 전후방 산업 연쇄 부도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회사 입장에서도 사업이익보다 사고발생에 의한 불이익이 훨씬 커 소극적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산업활력 저해는 물론 정부의 135만호 주택공급 및 SOC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건협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합리적으로 제정되도록 국회 국토위 및 국토부에 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건설안전특별법안 관련 공청회·세미나를 통해 합리적 과징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하위법령 제정에 적극 참여해 현실을 반영한 부과기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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