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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전환 본격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4 12:12

수정 2025.12.14 12:11

대통령이 위원장,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담
[파이낸셜뉴스]
기본사회 전환 본격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해 왔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 구성, 조직 및 운영 방식 등이 담겼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비전과 기본 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물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16일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