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 내년 6월까지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4 12:55

수정 2025.12.14 12:55

최대 7년 상환기간 연장...대출금리 1%p 감면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뉴시스 제공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년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를 1%p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당초 이달 1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