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교유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 금지
銀 관련 사항 준수여부 점검 기록·관리
위반 시 행정제재
교유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 금지
銀 관련 사항 준수여부 점검 기록·관리
위반 시 행정제재
[파이낸셜뉴스]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준비금,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 등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은행권은 지금까지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했으나 이제 은행법을 개정해 이를 금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여기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인 것과 관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하는 한편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은행은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임직원은 업무집행정지나 해임권고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한편 아울러, 법 시행 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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