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30억 사기극 전청조는 '징역 13년', 남현희는 '무혐의'… 결정문 공개 "전청조에 이용당했다"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4 14:01

수정 2025.12.14 14:14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8일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씨를 대질신문 한다.뉴스1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8일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씨를 대질신문 한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기의 사기극', 그 중심에 서 있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가 마침내 '사기 공범'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떼어냈다고 스스로 밝혔다.

14일 법조계와 남현희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남 씨에게 제기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남현희는 전날 자신의 SNS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전격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검찰은 결정문에 "피의자(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여타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깝다"고 적시했다.

즉, 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도운 것이 아니라, 재벌 3세 행세를 하는 전청조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동안 남현희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전청조가 소위 '재벌 3세 혼외자' 코스프레를 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할 때 남현희가 곁에 있었고, 범죄 수익금 중 일부가 남현희 명의의 벤틀리 차량이나 고급 레지던스 시그니엘 임차료로 흘러 들어갔다는 정황 때문이었다. 대중들은 "국가대표 출신이 그걸 몰랐을 리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남현희가 범죄 수익의 출처를 알고 이를 은닉하려 했거나 사기를 방조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화려해 보였던 선물과 호의는 결국 남현희를 안심시키고 이용하기 위한 전청조의 치밀한 덫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로써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 속이며 3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심지어 남현희의 조카까지 폭행했던 전청조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펜싱 영웅에서 사기 사건의 연루자로 추락했던 그녀가 이번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