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최고 높이 완화 등 규제 정비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불허 규정 삭제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불허 규정 삭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모두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주변 지역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과 달리, 다양한 규제로 인해 준주거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소 250%에서 400%까지 상향한다.
또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규정 삭제에 맞춰 공동주택 불허 규정도 정비하고, 불필요한 공동개발 구역 지정·권장을 축소했다.
아울러 △최대·최소 개발규모 기준 △간선도로변 차량 출입 최소화 기준 △건축선 계획 등을 통해 민간 개발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도시·보행환경과 가로 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마련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던 서울 서남권 생활권 중심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생활권중심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이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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