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20만원어치 두릅새순 훔쳐 10배 벌금 처벌 받은 50대

뉴스1

입력 2025.12.14 16:24

수정 2025.12.14 16:2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두릅 자료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두릅 자료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텃밭에서 20만 원어치의 두릅 새순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 피해액의 10배 규모의 벌금을 내야 하는 처벌을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10시 13분쯤 강원 홍천군 소재 모 텃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른 사람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두릅 새순 100여 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벌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를 위해 피해액 전액인 2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도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