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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에 치인 2세 아기 엄마…"기억상실, 인지능력 저하"(종합)

뉴스1

입력 2025.12.14 16:44

수정 2025.12.14 17: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인 사고와 관련해, 30대 여성 A 씨가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인지·기억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4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B 양 등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A 씨는 사고 이후 일주일간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 변호사는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한 상태"라며 "뇌 주변부를 다쳐 새 기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생 후유 장애를 겪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한다"며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정도, 중학생 정도의 인지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B 양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도 방조 책임을 물어 업체 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