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대북전단 살포 제지법' 국회 통과…3박4일 필버 일단락(종합)

뉴스1

입력 2025.12.14 17:00

수정 2025.12.14 17:00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1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1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서미선 손승환 임세원 기자 = 대북 전단의 살포를 제지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의 3박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마무리되며 당분간 여야 본회의 대치 정국이 소강상태를 맞을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11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에 돌입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인원 만장일치인 찬성 183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전원 퇴장했다.



토론 종결 직전까지 국민의힘 의원 6인(발언 순, 서범수·고동진·이달희·이성권·박덕흠·박수민)은 총 22시간 6분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2인(채현일·이재강)은 총 1시간 48분의 찬반 토론에 임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인 오후 4시 38분 범야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인원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날을 끝으로 여야의 3박 4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소강상태를 맞게 됐다. 지난 11일부터 범야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순서대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왔다.

민주당은 21일 또는 22일부터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상정 가능성을 높게 간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8대 악법'으로 규정한 개정안들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재차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여당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존중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체주의 8대 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그러면 국회가 계속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고 국민이 문제시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 전 "여야가 합의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많은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하나하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간절히 통과를 원하는 법안"이라며 "여야 갈등 법안이 있어 볼모로 묶여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15~20일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 등으로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순방이 예정된 그는 "그 기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며 "사회적 약자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더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