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작위 배당이 아니며 지귀연 재판부에 꽂아준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재판장회의 내용이 나왔다"며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더 늦기 전 내란전담재판부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배당을 총괄하는 형사수석부장 주재로 형사합의부 재판장 14명이 회의를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온 지 2년이 지나 재판장 사무 분담이 바뀔 예정이거나 3년이 지나 법원을 옮길 예정이었던 재판부를 제외하자는 것, 또 성폭력 전담재판부 역시 제외하자는 의견 등 내란재판 배당 과정에 판사 인사이동만 배당 기준으로 고려됐다"며 "14개 재판부 중 인사이동 가능성과 업무량 등을 고려했더니 10여곳이 빠지게 되자 결국 4곳만 배제해 무작위 배당을 돌렸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재판장회의에선 '부패 사건 전담부가 사건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다는데, 법사위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이라며 "재판장회의에서 짬짜미로 배당에서 제외할 재판부를 정하고 그 외 재판부만 전산 배당으로 뺑뺑이를 돌려 지귀연 재판부가 선정됐다는 법원 얘기는 결국 내란재판 배당 기준은 없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실제 법원이 저에게 제출한 자료엔 5개 재판부를 제외하고 전산 배당했다고 했으며, 제외 사유는 '업무 부담 불균형, 연고 관계 등 고려'라고 돼 있다"며 "법원에 배당에서 제외된 재판부 공개와 재판장회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을 깬 쪽이 사법부이면서 이제 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공정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신뢰를 무너뜨린 자리는 입법부가 제도를 통해 공정성을 세워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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