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승환 박기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위반 등으로 총 3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속도위반과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과태료 20만 2000원을 납부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서울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앞 스쿨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 13만 원을 납부했다. 지난 2020년과 2023년에도 각각 서울 동대문구와 광주시에서 속도위반 및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다.
박 후보자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행동이 적절했느냐'는 질의에는 "청문을 준비하는 공직자 후보자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결정을 한 대법원 비판 취지의 칼럼을 쓴 데 대해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후보 자격 박탈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신을 둘러싼 '이념 편향 논란'과 관련해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독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경향성은 있을지라도 헌법을 기준으로 삼아 왔기에 정파적 편향성은 없다고 자부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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