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개인투자자로 큰돈을 벌어 '수퍼 개미'로 불린 40대가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유사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사기 혐의로 복 모 씨(42)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복 씨는 2016년 7월 박 씨 등과 공모해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것이며 장외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
여기에 속은 주식 카페 회원 약 300명은 해당 주식을 주당 2만 6000원에 매도했고 복 씨 일당은 총 102억 원을 가로채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복 씨를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 씨는 당시 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한다' '가맹점이 200개가 넘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실제로 충만치킨은 상장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가맹점은 100여 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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