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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기업 상속받은 30대 "회사 물려받았으나… 상속세 납부할 방법 막막" [세무 재테크 Q&A]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4 05:00

수정 2025.12.14 18:09

‘연부연납’ 활용해볼만… 가산금 변수에 신중한 결정을
30대 A씨는 지난 11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준비 중이다. A씨 아버지는 30년간 대표이사로서 B법인을 운영해왔고, A씨도 5년 전부터 근무해 왔다. A씨는 가업을 이어받고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B기업 주식을 모두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예정이다. 다만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은 대부분이 B법인 주식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다. 상속세를 납부할 방법이 막막해진 A씨는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아버지 기업 상속받은 30대 "회사 물려받았으나… 상속세 납부할 방법 막막" [세무 재테크 Q&A]


14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A씨 아버지와 같이 상속재산 대부분이 주식과 같은 비현금성 재산일 경우 상속인들은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느끼곤 한다.

이들을 위한 제도로는 분납, 연부연납이 있다. 상속세를 2회에 나눠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걸쳐 세액을 매년 1회로 나눠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 한다. 상속인들이 쉽게 납세 의무를 이행토록 돕는 제도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모든 경우에 그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걸까. 이에 대해 김효영 BDO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납은 비교적 요건이 간단하다.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납부기한까지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까지로 나눠 납부 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1회 납부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 초과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 담보 제공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 등이다. 세무서장 허가도 필요하다.

세액을 나눠낼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 분류된다. 최대 기간 내에서 납세자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일반적인 경우는 10년, 가업을 상속받는 연부연납 특례대상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납부'를 적용할 수 있다.

김 파트너는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만큼 상속인은 이자 성격인 가산금을 함께 내야 한다"며 "연부연납 신청세액(세액+가산금)의 120% 이상의 담보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보는 법으로 정해진 부동산·예금·보증보험증권 등이 포함된다. 가산금 이자율은 현재 3.1% 수준인데, 계속 변동된다.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연부연납 세액 납부 시점의 이자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향후 이자율이 변동한다면 가산금 규모도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씨는 상속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1억원이고, 10년간 매년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려 한다. 매 년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할까. A씨는 내년 5월31일부터 납부를 시작해 오는 2036년 5월31일까지 총 세액을 11번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 내 1억, 그 후 연부연납 기간 10년 동안 매년 1억원을 내게 된다. 가산금은 연부연납 대상 세액(10억원)에서 매년 납부된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해, 직전 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이자율(3.1%)을 곱한 금액이 된다. 예컨대 1회차는 연부연납 잔액 10억원에 이자율 3.1%를 곱해 가산금은 3100만원으로 계산된다. 2회차는 연부연납 잔액 9억원에 대해 3.1%를 곱해 가산금이 2790만원으로 산정된다.

A씨는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라 연부연납 특례대상에 해당돼, 20년 기간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매년 세액은 약 5200만원으로 줄지만 가산금은 오히려 3억4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부연납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가산금 규모도 커지고 담보 제공에 따른 부담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