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여야 극심한 대립
여야 간 3박 4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14일 일단 종료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24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개혁 입법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연말까지 입법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가 지난 11일 열린 이후 이날까지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결을 이어갔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지난 11일에는 총 3건의 법안이 상정됐고 이날이 돼서야 3개 법안 처리가 모두 완료됐다.
민주당은 지난 12일에는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일에는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이날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필리버스터 대치가 일단은 끝났지만 오는 21일부터는 2차 대결이 이어 전망이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역시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말까지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 결과는 당 대표가 어제 받았다"며 "당 대표가 조율해 설명하고 의원들과 마지막 토론을 통해서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연내 처리 목표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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