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단독] 여야 정쟁에 입법 과잉… 올해 의뢰 2만건, 통과는 348건

이해람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4 18:28

수정 2025.12.14 20:41

22대 1년6개월만에 2만931건
평가·홍보 위한 발의 개수에 집착
22대 국회 개원 약 1년6개월 만에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 2만건 넘는 법안 의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대 국회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책보다는 '정쟁'에 치우친 입법도 잇따르면서 22대 국회가 '입법 과잉' 국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올해 11월 19일까지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 2만931건의 법안 의뢰가 접수됐다.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법률안 형태로 입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2만931건 접수는 지난 20·21대 국회보다 속도가 빠르다.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4만3135건, 21대 국회에서는 4만4122건의 입안 의뢰가 접수됐다. 22대 국회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회에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국회에서는 매달 평균 1100건이 넘는 입안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대 국회 개원 첫 달인 2024년 5월과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의가 있는 2024·2025년 10·11월, 대선이 치러졌던 2025년 5월을 제외하면 매달 1000건을 넘었다.

이 중 실제로 같은 기간 법률안으로 발의된 건수는 1만3197건이다. 20대 국회에서는 8984건, 21대 국회에서는 1만2196건으로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여야가 진영싸움을 하기 위한 법안도 적지 않다.

반면 이 가운데 실제로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매우 적다. 지난 11월 19일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의원 법률안은 단 348건이다. 대안이 반영돼 폐기된 법안이 1642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990건만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됐다.
이를 고려하면 단순계산으로는 법제실에 의뢰된 정책 아이디어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례는 단 9.5%에 불과하다.

입법 남발의 원인으로는 법안 발의 수를 기준으로 한 의정활동 평가와 정치 양극화가 지목된다.


또 법안을 발의하고 지지층에 홍보활동만 한 뒤 책임 있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