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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교섭권 허용에… 토종 브랜드 경영 위축 우려

김서연 기자,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4 18:35

수정 2025.12.14 18:34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점 의존도 큰 치킨·커피 등
"협상하느라 경영활동 못할판"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0%
영세 가맹본부 피해 불보듯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허용에… 토종 브랜드 경영 위축 우려

가맹점주단체에 본사와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맹점 의존도가 높은 토종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업계는 가맹점주와 본사간 교섭 갈등을 부추기고, 검증되지 않은 단체의 난립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게 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와의 협상력이 높아지면서 교섭 요건인 법정 단체 등록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영세 브랜드 70% 최대 타격

14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외식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록 단체의 협의 요구 시 본부의 협의 의무 부과 △협의 불이행 시 시정조치 명령 등이 골자다.



기존에는 가맹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본사의 응대 의무가 없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가맹점주의 교섭권이 법적 권리로 보장받게 된 것이다. 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복수 단체 난립과 협의 요청권 남용으로 브랜드내 갈등 증폭에 따른 경영 위축과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노동조합법과 달리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가 없어 복수의 단체가 난립할 경우 개별 대응에 따른 경영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미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대응이 가능하지만, 가맹점 10개 미만인 영세 브랜드가 전체의 70%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영세 가맹본부 사장들이 점주단체와 일일이 협상하다 보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토종' 브랜드, 일년 내내 협상할 판

특히 글로벌 브랜드에 비해 가맹점 비율이 높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브랜드별 가맹점 비율은 △맘스터치 99.2% △파스쿠찌 94.8% △롯데리아 94.0%△투썸플레이스 90.4% 등이다. 이어 △할리스(81.2%) △엔제리너스(79.1%) 등도 80% 안밖의 높은 가맹비율을 보이고 있다.

BBQ 등 주요 치킨 업체들도 90% 이상의 높은 가맹점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직영점 체제를 고수하거나 직영 비중이 높은 글로벌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스타벅스는 국내 매장을 100% 본사 직영으로 운영한다.
맥도날드는 가맹점 비율이 18.0%, KFC는 7.4%에 불과하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직영점 영업은 많은 비용과 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질텐데 오히려 (직영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단체협상권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유통마진 강요, 계약갱신 거부 등 불공정으로부터 점주들이 최소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장치"라며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집회·시위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박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