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증권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
쿠팡 사태 피해자는 '공동소송'
재판부마다 결론 다를 수 있고
소송 참여 안하면 배상 못받아
재계 "정교한 제도 뒷받침 필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실행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집단소송제 도입이 다시 논의될 경우 기업과 국가 경제 타격 우려도 상당한 만큼 보완책을 촘촘히 짜야 한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쿠팡 사태 피해자는 '공동소송'
재판부마다 결론 다를 수 있고
소송 참여 안하면 배상 못받아
재계 "정교한 제도 뒷받침 필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집단소송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소송은 공동소송이다.
결국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 규모가 소액인 사건에서는 비용 대비 실익이 적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돼 왔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 중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피해자가 다수인데 (피해) 액수가 적을 때는 소비자들이 실제 피해구제 절차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뿐 아니라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재발 방지 측면에서도 도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증권 분야 집단소송을 이끌어온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쿠팡 사태로 여러 로펌이 원고를 모아 소송을 진행 중인데, 재판부마다 결론이 들쑥날쑥할 수 있고 (같은 피해를 보았더라도) 참여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간 차이가 생긴다"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해 배상을 현실적으로 빠짐없이 받을 수 있고 사법 자원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실행되지는 못했다.
소송이 남발될 경우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소송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였다. 미국에서도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면 정교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제도의 특성상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한계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을 하려면 소송의 효력이 미칠 총원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성원들이 재판의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으로부터 배제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다.
실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2009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2건이 접수됐고, 본안 판결이 나온 사건은 2건, 재판상 화해로 종결된 사건은 4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특히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아 판결의 효력이 미치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액이 전부 배상이 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에서 집단소송 도입 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기존 제재 수단 간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 역시 있다.
22대 국회는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는 전 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등을 발의했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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