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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료…구속영장 11건 중 5건 발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4 18:41

수정 2025.12.14 18:41

15일 최종수사 결과 발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다.

검찰 대표적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6월 18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빠른 속도였다.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지만,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확보엔 실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8월 이후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우 내란 혐의가 아닌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외환 혐의 수사에선 북한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전직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상태인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봤다.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면서 북한의 위협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전방부대가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고, 국가 안보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기도 당초 2024년 3~4월보다 앞당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계엄을 구상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비상계엄 선포 동기였다고 특검팀은 본다.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