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이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390만 원을 추징,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를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결행했다"고 지적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관해서도 "군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 제공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까지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며 "노 전 사령관이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다"고 맞섰다.
또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공여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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