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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대출 금리' 전면 개편…은행권 '조단위' 충격 불가피

뉴스1

입력 2025.12.15 05:05

수정 2025.12.15 09:35

2025.11.16/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2025.11.16/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내년 6월부터 은행권의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이 바뀐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대출 금리에 예금보험료 등 이른바 '법적 비용'을 덧붙여 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는 '교육세분 인상분'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내년부터 금융권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세가 연 2조 원 수준에서 최대 3조 3000억 원대로 늘어나는 데에 따른 조치다.

이번 결정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 금리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넘기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러한 취지가 실제로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대출금리 '숨은 비용' 차단 조치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2일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 내용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다.

은행은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에 별도의 '가산금리'를 매겨 최종 금리를 정한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반면, 가산 금리는 법적 비용, 리스크 관리 비용, 목표 이익 등이 포함된다.

가산금리도 일정 수준의 항목이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은행의 재량으로 정해진다. 은행권이 매년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도, 금리는 '깜깜이'로 정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된 은행법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은 가산금리에 아예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보증기금 출연금은 최대 50%까지만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교육세 1.3조 '쑥'…"대출 금리에 반영 금지"

특히 국회는 '교육세율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교육세는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걷는 세금으로, 금융사는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 주식·채권 매각이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 왔다.

그러나 국회는 최근 연간 수익 1조 원 이상인 대형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는 연 2조 원 수준에서 3조3000억 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금융권이 늘어난 교육세 부담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국회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며 "위반 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정안은 2026년 6월쯤 시행 예정이다.

대출 금리 떨어지나?…금융권은 '물음표'

소비자들의 관심은 실제 대출 금리가 얼마나 떨어지느냐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등이 빠지면 금리가 0.2%포인트(p)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금리가 내려갈지는 불확실하다. 정부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가 낮아질 경우 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고, 은행들이 이를 막기 위해 가산금리를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이 줄어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4대 은행에서 연간 2조 원이 넘는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에 이어 대출 금리 산정 제한까지 겹치면서 경영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홍콩 ELS 사태 과징금, LTV 담합 제재 등 각종 규제가 이어지며 수익성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