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모터보트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 씨가 대형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5년 8월 충북 옥천군에서 모터보트를 활용한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던 중 주변을 살피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수상레저업이 불가능한 구역이어서 운전자와 업체 운영자는 업무상과실치상,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운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600만 원 상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사고 모터보트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보험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모터보트 보험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고, 보험 계약도 개인 용도로 가입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명의자의 승낙을 받아 활용된 보트라고 반박했다.
1·2심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수상레저기구 용도는 사업자용 및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고는 개인용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해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보험 약관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 규정이 없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반면 약관 17조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보상 대상자의 신체장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은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수상레저기구의 보험급 지급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첫 판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