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혐의 소명을 위한 추가 자료 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뉴스1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돌려보내며 "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 "자료를 더 확보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 준칙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추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당초 검토하던 여러 혐의점 중 일부만 소명된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은 이 전 위원장 혐의점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