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면서 해당 법을 수행할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수장 후보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청문회에서는 헌법학자 출신인 김종철 후보자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을 놓고 집중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다.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 지명을 받았다.
쟁점은 '허위조작정보'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사무실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사회적 폐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헌법 정신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및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 온 분야고, 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섣불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선입견을 갖게 된다"며 "(방미통위가) 7인 합의제 기관인 만큼 숙의 과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평소 언론·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왔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비판적 의견을 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사실상 정부와 여당 주도의 규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방미통위는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의 YTN 최대 주주 승인 취소 판결도 주요 쟁점이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YTN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당시 '2인 체제'로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 YTN 최대 주주인 유진이엔티는 항소한 상태지만, 원심판결이 유지될 경우 YTN 안건 재심사 여부 등은 행정 처분 주체인 방미통위로 돌아간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일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 분석을 충실히 마쳐 진행하겠다"며 "소송 지휘를 하는 법무부 장관과도 충실히 협조해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을 놓고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공법·언론법·인권 분야에서 학문적·정책적 경험을 두루 갖춘 법학 전문가이지만, 방송·통신 정책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발언들을 두고 '폴리페서'(Politician + Professor)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 직후 "양두구육식 이 정부의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입법을 적극 옹호해 온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학자"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과방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김 후보자가 2022년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주장한 것을 놓고 "오랜 기간 특정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인물"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