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오늘 중앙위 재표결…'지선 공천룰·최고위원 보선 투표방법' 의결

뉴스1

입력 2025.12.15 06:31

수정 2025.12.15 09:07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의 표결에 부친다. 이는 지난 5일 시행된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된 지 열흘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앙위는 지난 5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으로 하는 개정안을 표결했으나, 재적 위원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기존에 상무위원 투표를 100% 반영하던 것을 당원 주권주의 기조에 맞춰 손본 것이지만 지역위원장 권한을 축소한다는 반발을 샀다.

이에 당은 기초 비례대표 경선 규칙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당무위에서 의결, 이날 중앙위 표결에 부친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은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를 유지한다.

중앙위는 이날 최고위원 보궐선거 투표 방식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내년 1월 11일 열기로 했다.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해 치러진다.

후보자가 7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득표율과 순위는 비공개인 가운데 투표권은 투표 1번에 후보 2명을 지목하는 '2인 연기명' 방식이다.
본경선도 2인 연기명으로 실시되며 득표율과 순위가 공개된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 기준일은 올해 12월 1일, 입당 기준일은 지난 5월 31일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일부터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자격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