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매니저 갑질 논란에 이어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의 '주사이모' A씨에 대해 출국을 금지시켜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13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나래 사건의 ‘주사이모’를 긴급출국금지 시켜 달라는 제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낸 민원에 대해 법무부가 답변한 내용을 공유했다.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전 회장은 앞서 A씨와 함께 박나래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박나래는 A씨에게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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