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음주 뺑소니 숨겨 제적된 군인…법원 "퇴직급여 중단 적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08:33

수정 2025.12.15 08:32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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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숨기고 복무하다 정년 전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제적된 군인의 퇴직급여 지급이 중단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육군 부사관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현역 시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가 다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사건은 군으로 이첩되지 않았다. 지난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군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했다.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은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전역 처리 과정에서 확인됐고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국군재정관리단에 퇴직수당과 퇴역연금을 신청했고, 관리단은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착각해 줄 필요가 없던 급여를 지급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청구권은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2006년부터 소멸시효(5년)가 발생해 2011년 만료됐다. 그러나 관리단은 시작 시점을 제적 명령이 난 2019년으로 착각해 복무 기간 24년 1개월에 대한 군인연금을 지급한 것이다.

A씨는 퇴직급여 2억1000만원을 받았으며, 2023년 1월까지 매월 112만원의 퇴직연금도 받았다.

뒤늦게 실수를 안 관리단은 2023년 2월 A씨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해 3월 A씨에게 기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 총 2억2946만여원을 군인연금법 제16조에 근거해 환수 조치한다고 통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23년 2월부터 미지급된 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를 관리단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퇴직급여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고, 재정관리단이 지난 2021년 9월 A씨에게 군인연금 지급 결정을 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지난해 7월 2억여원 환수를 취소해달라고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으나 기존 지급된 돈을 일시에 환수하는 건 가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