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롯데리아 계엄 모의' 노상원 1심 오늘 선고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08:07

수정 2025.12.15 08:0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이번 선고로 내란특검 기소 사건 중 처음으로 결론이 나오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1심 선고기일을 이날로 잡았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과 구모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의 몰수를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민간인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고 밝혔다. ‘호남 출신 제외’ 등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점도 지적했다.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군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 제공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까지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없고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공여자가 피고인 때문에 내란 사태에 연루됐다고 생각해 관여한 점이 없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제2수사단 요원의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특검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 기소 사건이 병합돼 심리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