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3개월 만에 보석 청구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09:59

수정 2025.12.15 09:59

청구 사유 밝히지 않아 …'윤영호 진술 번복' 노린 듯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자리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자리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3개월여 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뉴스핌은 권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15일 보도했다. 권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구속기소됐다.

청구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보석 심문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뉴스핌은 이번 보석청구가 지난 12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정치인 금품 지원'과 관련해 진술을 번복한 것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뭔가를 주고받을 만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나"라고 물었고 윤 전 본부장은 "제가 지금 여러 오해들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받는 윤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특검 측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또 윤 전 본부장은 금품 전달 정황이 담긴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 핵심 증거에 대해서도 "위법 수집 증거"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 측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마치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윤 전 본부장은 "제가 (1억원을) 직접 줬겠나. (조사에서) 배달사고라고 진술했는데, 그런 건 조서에 없지 않나"라며 "조서에 없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 측의 구형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