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대한항공 "승객 비상구 조작 무관용"

뉴스1

입력 2025.12.15 09:07

수정 2025.12.15 10:33

대한항공 항공기.(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항공기.(대한항공 제공)


지난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한 30대 남성 A씨가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운데 승무원이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사진이 확보됐다. (독자 제공)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한 30대 남성 A씨가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운데 승무원이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사진이 확보됐다. (독자 제공)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대한항공(003490)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15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인천발 호주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승객은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거다. 그냥 해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중국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 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24년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