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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늦게 지급하고 판촉비용은 전가…불공정거래 만연한 온라인쇼핑몰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12:00

수정 2025.12.15 12:00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도 온라인쇼핑몰이 전체 업태 중 불공정거래 관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주관식 응답에서 판촉행사 미참여시 상품 노출 축소, 광고 강요를 통한 유통업체 마진 보전 등 오프라인 채널과는 차별화된 불공정행위 유형들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9.0%로 전년(85.5%)보다 3.5%p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2.8%)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SSM(91.8%)과 아울렛·복합몰(90.9%)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82.9%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보면 판촉비용 부당전가(6.3%)가 가장 높았으며,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의 대금 지연지급(4.3%)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대금 감액, 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배타적거래 강요,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다수의 행위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업원 사용 및 불이익 제공은 대형마트·SSM 업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 신규로 조사한 부당 경영간섭은 백화점 업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7.9%로 전년(97.4%)보다 소폭 증가(0.5%p)했다.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보면 편의점(17.8%)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판매점(9.7%), 온라인쇼핑몰(8.2%), 대형마트·SSM(8.0%)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의 대가로 제공받는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채널과는 다른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SSM 등 납품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납품업체들의 세부 응답 내용을 참고하여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보제공수수료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제적 이익 수취 행태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통 분야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납품업체 부담 항목에 대한 자발적인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통업체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