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위증' 재판 내년 1월 시작…한덕수 재판서 허위 증언 혐의

뉴스1

입력 2025.12.15 09:43

수정 2025.12.15 09:43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김기성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내년 1월 시작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여러 정황이 폐쇄회로(CC) TV를 통해 확인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오는 19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직무배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 모 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이날 재판받는다.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뒤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고 기록을 무단 회수했으며, 혐의자를 축소하는 등 수사 결과 수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기소와 대통령실·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해체 시도, 국방부 조사본부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의 압력, 박 대령 재판과 국회에서의 의혹 은폐 시도도 핵심 혐의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무단 회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혐의자를 수사 결과에서 삭제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