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설거지까지 시키고"…'박나래 매니저' 같은 직장인 6명 중 1명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10:36

수정 2025.12.15 14:09

직장갑질 119 설문…'사적 심부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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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6명 중 1명이 설거지 등 사적 심부름을 요구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14일 사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명 중 1명(33%)이 최근 1년 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16.4%는 사적 용무지시나 야근 강요와 같은 부당 지시를 받았다.

무시, 비하 등 모욕·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답변은 17.8%, 회식 참석, 회식·음주·노래방·장기자랑 등 업무 외 강요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15.4%가 나왔다. 그 밖에 응답자들은 폭언·폭행(15.4%), 따돌림·차별(14.5%) 등을 당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했다. 괴롭힘 이후 대응 방식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경우도 26.4%를 차지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응답은 32.4%였다.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10.6%,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4.5%에 그쳤다. 특히 피해자 5명 중 1명(19.4%)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은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9.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비슷한 직급 동료(20.3%), 사용자(대표·임원·경영진)(18.8%),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7.0%), 사용자의 친인척(6.4%)이 뒤를 이었다.

신예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자는 일터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나 상급자가 지시하는 모든 일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와 상급자가 그 부당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직 차원에서 권한 사용의 원칙을 확립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