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과거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처벌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버스 안에서 여성들을 상습 추행한 세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시외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B씨의 무릎과 허벅지 등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끌어당겨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과 6월에도 시외버스 내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세무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3명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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