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14일까지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특검 임명 이후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하며 거둔 성과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준비는 2023년 10월 이전부터 이뤄졌으며 권력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북풍 몰이'를 통해 계엄 요건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ᆞ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내란특검, 249건 접수·215건 처분…34건 경찰 국수본 이첩
지난 6월 18일 출범한 특검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분하고 남은 34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총접수 사건은 164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71건), 검찰(38건), 경찰(33건), 국방부(22건) 순이다. 특검 인지사건과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도 각각 40건, 45건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와 대통령실·군 관계자, 정치인 등 27명을 기소했다.
출범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 석방 예정자들의 구속을 연장했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의 성과였다.
이후 7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11월 10일 일반이적죄, 지난 4일 위증 등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준비·실행 과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이 헌법적 책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우두머리방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두 차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일반이적·군기누설 등 혐의로 세 차례 재판에 넘겼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위기 상황에서 국가기능 작동에 대한 책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도 재판행을 면치 못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하는 등으로 헌법 질서 유지와 국민 보호 책무를 위반해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국가기능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이 또 다른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봤다.
이에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한 전 총리, 최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 종료일인 지난 14일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군·경찰 등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비(非)고위직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4건은 국수본에 넘겼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10건의 고발 등 1인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다수 사건이 포함됐다.
"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 사법·입법권 장악 목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군과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각각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준비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에 대한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인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군 인사 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전·후 중 언제로 할 것인지'를 검토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2024년 4월 총선 이후 계엄이 준비됐다는 주장보다 이른 시기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다. 이보다 앞서 2022년 7~8월쯤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도 있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을 통해 사법권을,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과 유지를 계획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등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됐다. 이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국회 자금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는 5개 언론사 단전단수와 민주당사 봉쇄 등이 지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 등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의 무력 대응을 유발해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군사적 명분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나아가 부정선거 조작을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하고 국회 기능을 정지하고자 했다. 실제 군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서버실 등 선관위를 점거했다.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단을 수사기관이 아닌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 등으로 구성한 점이 대표적인 근거다. 22대 총선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장선거라고 조작·기획하기 위해서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 보안 고려 서울고검·동부지검서 수사…공소유지 체제 전환
특검팀은 앞서 군 대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검팀은 서울고검 4개 층에 수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서울동부지검에 디지털포렌식 분석실과 참관실을 설치해 6개월간 수사를 실시했다.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된 수사·증거 기록 보관과 관리에 용이하고, 법원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효율적 공소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박억수·김형수 특검보는 각각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외환의혹을, 경찰이 추천한 장우성·이윤제 특검보가 각각 법무·검찰 사건을 전담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특검 1명, 특별검사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 등 수사인력 182명 등으로 구성한 특검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를 위주로 하는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성한다.
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전역 군인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하고, 여 전 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 사건도 민간에 이송해 공소유지에 전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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