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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지났지만 아직도 고통" 제천시의회, 화재참사 상처 지원

뉴스1

입력 2025.12.15 10:08

수정 2025.12.15 10:09

제천시의원들.(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천시의원들.(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제천 화재 참사' 8년 만에 지원에 나섰다.

시의회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이번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로금 결정 및 통지 절차 등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단계다.

실제 지급액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위로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 제천 의원이 지역 통합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영기 시 의장은 "화재 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