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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수도 요금 체납자 315명 일제정리…9억 원 징수

뉴스1

입력 2025.12.15 10:14

수정 2025.12.15 10:14

인천시청 청사 전경(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 News1
인천시청 청사 전경(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일~12월 1일 상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 315명으로부터 9억 1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본부는 총 1309건의 정수처분을 집행하고 부동산, 차량, 가상자산, 의료수가까지 압류 대상을 확대하며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 나섰다.

그 결과 체납징수율은 89.4%에 달했으며, 이는 최근 6개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사우나 폐업 후 1800만 원의 체납 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압류 조치한 사례 △수년 전 사망해 상속재산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체납이 장기간 지속됐지만, 토지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예정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압류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5월부터 7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해 총 293명으로부터 6억 원을 징수했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일제정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성과를 거둔 사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 형평성과 요금 질서 확립,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