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치매를 가진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부산까지 유기한 40대 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7일 광주 동구 한 병원에서 60대 어머니를 혼자 택시에 태워 부산 한 모텔로 가게 하도록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정신 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패륜성이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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